자기통제제도 (Self-Exclusion) 와 신청방법

    자기 통제제도란 도박벽을 억제하고 해결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도박운영사업자들에게 자신이 문제도박자임을 알리고 출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제도입니다. 자기 통제 제도에 서명한 다음 일정 기간 출입할 수 없게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는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제도는 스카이시티와 같은 큰 카지노  뿐만 아니라 지역의 술집, 스포츠 클럽 등 소규모 도박장 등 뉴질랜드에 있는 어떤 도박장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본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직접 가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카지노나 지역 술집).

카지노에 직접 가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 도박문제 방지재단을 찾아 주십시오. 저희들이 신청인과 함께 작성하여 신청인을 대신하여 접수해 드립니다.

하지만 소규모 도박장의의 경우, 도박장에 따라 자아통제제도에 대한 규칙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소규모 도박장의 경우 본인만 신청 할 수 있고, 어떤 지역 소규모 도박장의 경우 가족을 포함한 3자(가족, 카운설러등등)도 도박자 본인을 대신하여 자기 통제제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단 자가통제제도에 신청하면, 금지기간과 출입금지구역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1년에서 2년 동안 출입금지가 되며, 출입금지구역은 게임장에 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뉴질랜드 내의 도박장 한 곳에 출입금지 신청을 하면 다른 도박장도 갈 수 없습니까?

현재 뉴질랜드 카지노는 총 6개입니다. 이 중 3곳 (오클랜드, 헤밀톤, 퀸즈타운)이 sky city casino에 소속이 되어 있는 관계로 한 곳에서 자가출입금지 신청을 하면 다른 곳에도 동시에 출입금지가 됩니다. 하지만 다른 회사에 소속된 카지노(크라이스트처지, 더니든 카지노)에는 따로 자가 출입금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포키머신이 있는 술집 등의 경우, 현재 지역에 따라서는 multi venue exclusion이 가능합니다. 예로 들면 nelson, queenstown, auckland시 중심지역등에서는 한곳에서 자가 출입금지 신청을 하게 되면 다른 곳도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출입금지 신청을 하기 원하는 분이 직접 본 재단에 오셔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 제 3자 출입금지 신청은 무엇입니까?

이 제도는 이미 도박인이 도박에 심하여 중독이 되어 있음에도 여러가지 이유로 자아출입금지 신청을 하지 않을 때 제 3자가 도박자 본인을 대신하여 자가통제제도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 때 3자라고 하면 꼭 가족 뿐만 아니라, 친구, 고용주, 카운설러 등도 포함이 되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신청인이 문제도박자와 어떤 관계인 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도박인의 도박이 신청인 혹은 신청인 가족, 사업장에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가져오는 지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도박장에 3자 출입금지 신청이 되지 않고 현재까지는 카지노까지만 가능합니다. (예, Auckland의 Sky city Casino, Christ Church의 Casino, Hamilton의 Riverside Casino, Queenstown casino 등등). 술집, 스포츠 클럽 등에 있는 포키바 같은 곳에선 도박인이 아닌 제 3자 (예, 가족, 친구, 고용주 등등) 이 도박인을 대신하여 금지신청서류를 작성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뉴질랜드 정부와 도박문제 방지재단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동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신청하기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여야 합니까?

본인이 신청할 경우: 기본적으로 자신의 사진이 있는 신분증과 사진이 필요합니다. 신청서는 카지노나 지역 소도박장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본 재단에도 뉴질랜드내 주요 카지노와 지역 소도박장의 <자가통제제도 신청서>가 준비되어 있으며 언제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 혹은 제 3자가 문제도박자를 대신하여 카지노에 '제 3 자 출입금지신청'를 할 경우: 문제도박자의 사진과, 도박인과의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서류, 문제도박인의 도박이 실제로 피해를 주고 있음을 보여 줄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예, 도박으로 인하여 빈번한 출금이 표시되어 있는 은행계좌) 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지역 소규모 도박장에서는 가족을 포함한 제 3자 도박하는 사람을 대신하여 금지신청서류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도박장 (카지노, 소도박장 포함)에서 직접 하실 수 있으며, 또 지역 도박장에 따라서는 편지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특히 본재단을 찾아 오시면 본인이 직접 카지노나 소도박장에 가지 않고도 출입금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도박을 끊고 난 다음 생길 수 있는 금단현상, 경제문제, 관계 문제등에 대한 전반적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상담자와 함께 깊이있게 이야기하고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해 놓은 것은 도박의 재발을 막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 개인비밀 지켜집니까?

출입통제제도에 신청하시는 분들의 개인신상은 뉴질랜드 사생활 보호법에 의하여 지켜집니다.

  • 출입금지 기간이 끝나면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카지노, 혹은 소규모 도박장마다 재 출입에 관한 규정이 다릅니다. 예를들면, 카지노의 경우, 오클랜드에 있는 스카이시티 카지노(헤밀톤, 퀸스타운 카지노 포함)는 금지기간(1년)이 지난 다음이라 할지라도 전문상담기관에서 도박에 관한 상담을 적어도 6차례 이상 했다는 증서가 없으면 다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소규모 도박장(지역 술집, 스포츠 클럽등)의 경우, 2년 동안 출입금지가 되며 출입금지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출입하기 위하여 상담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 출입금지를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 신청인: 금지 기간이 끝나지 않았을 때, 다시 자신이 혹은 가족이 출입통제제도에 신청을 한 도박장(카지노, 소규모 도박장)에 다시 들어가는 것은 도박문제 만이 아니라, 법률적인 문제가 됩니다. 즉 약식 재판이나 정식 재판을 통하여 벌금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감옥에도 갈 수 있습니다.
    • 도박장 운영자: 만약, 자신이 출입통제제도에 신청한 카지노나 소도박장에서 신청인을 금지기간 내에 출입을 금지시키지 않았을 때는 그 도박장에 최고 $10,000 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도박법 2003, 312장 참고)
    • 만약 자신의 가족이 <자아통제제도>에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박중독으로 인하여 계속 들어갈 경우, 제 3자 출입금지신청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는 것이 효과적이며, 또 그 카지노 혹은 소도박장의 직원들이 이미 자아출입금지에 신청한 이를 출입금지시키지 않고 들여보내는 경우, 해당도박장의 메니저나 직원에게 이 사실을 알려 법에 명시되어 있는 <도박장 업주들의 문제도박자 보호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상기시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박장 측이 자신들의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방치하기 보다는 도박문제방지재단에 그 사실을 알려주어 이를 시정하도록 좀더 구체적인 방법을 시도해 보거나 혹은  Department of Internal Affair (전국무료전화 0800-257887)나 이메일로  직접 알리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